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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기준

전자발찌 기준

(**__**) 2018. 6. 26. 17:42

전자발찌 기준 1

전자발찌는 2008년 9월에 시행된 제도이며, 취지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출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자발찌 기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10년 내에 다시 동일 범행을 저지를 경우.

※1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 외에도 유괴,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등에도 전자발찌 착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기준 2

검사는 죄질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30년 범위 내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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