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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기준 운행제한 폐차지원금

(**__**) 2021. 11. 19. 17:57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비상저감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즉,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량을 통제하게 되는 건데요. 그 기준이 되는 등급이 바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작차 검사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1~5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등급 차량 기준

<5등급 차량 기준 및 조회 방법>

우선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의 5등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전기차, 수소차는 모두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휘발류와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에는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에 한해서 질소산화물+탄화수소가 5.30g/km 이상일 때, 경우(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에는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에 한해서 질소산화물+탄화수소가 0.560g/km 이상일 때, 입자상물질이 0.050g/km 이상일 때 5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에는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분류가 상의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릅니다.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으로만 분류되며, 휘발류와 가스의 경우에는 2000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에 한해서 질소산화물이 5.5g/kWh이상일 때, 탄화수소가 1.2g/kWh이상일 때 5등급으로 분류되며, 경우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차동에 한해 질소산화물이 5.00g/kWh이상, 탄화수소가 0.66g/kWh이상일 때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하지만 이렇게 봐서는 조금 복잡한데요.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 등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차량의 번호와, 휴대폰 인증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바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로 전화 문의가 가능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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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단속하는 계절관리제, 하루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날에 실시하는 비상조치, 서울 녹색교통지역에 한해서 실시되는 제한 그리고 전국적으로 상시 실시되고 있는 제한 4가지로 나뉩니다.

-계절관리제
이렇게 자신의 차량이 5등급 기준에 적용이 되면 그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대상’이 되는데요. 예외로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에 한해서 단속 제외대상이 있긴 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계절 관리제 단속은 가장 긴 시간 동안 단속이 되는데요.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지며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 진행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1회 10만원 과태료가 부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상저감조치/비상시
이렇게 일정 시기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날에는 지자체 시도지사가 조치를 가합니다.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차량에 한해서 예외가 있지만, 그 외의 모든 5등급 차량은 이를 위반할 시에는 똑같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비상시에는 전국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시 1일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서울시 녹생교통지역
서울 중심으로 있는 녹생교통시역에서도 시행되는데요. 녹생교통지역에 거주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 지원합니다. 과태료는 똑같이 1회에 10만원이며 녹색교통지역에 한해서는 6시부터 21시까지 연중 상시 단속을 합니다. (3회 이상 20만원 과태료 부과)

-상시
국내 큰 규모의 도시인 서울, 경기도, 부산, 대구, 인천에서는 상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단속의 경우에는 1회는 경고 초지에서 끝이 나지만 2회부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월1회).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

이렇게 보면 5등급 차량 소유자는 그저 차를 버리고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듯 한데요. 하지만 국가에서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 환경에 힘을 쓰기 위해 단속하는 만큼,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2021년 지원금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지원 대상에게는 폐차 진행을 위한 기본 지원금으로 최대 210만원(차량 기준가액의 70%)이, 신차 구입을 위한 추가 지원금으로는 최대 90만원(차량 기준가액의 30%)가 지급됩니다.

 

이번 2021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중에서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랑, 소상공인 소유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기준에 한해서 확대 지원을 하는데요. 확대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 최대 420만원(차량 기준가액의 70%), 추가 지원금으로는 최대 180만원(차량 기준가액의 30%)이 지급됩니다. 이는 자동차 등급을 확인할 수 있었던 환경부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자동창환경협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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