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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__**) 2018. 7. 4. 14:12

잡설 없이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준비물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본인)

#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도장(미성년자 본인)

민원24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민원24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미성년자는 성인과 다르게 싸인으로 도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혼자 갈 경우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법정대리인과 동행하거나, 법정대리인 혼자 가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미성년자는 신용도 확인이 어려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교통카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캐시비나 티머니 등의 선불 교통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위 정보는 국민카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카드사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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