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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11 (1)
allsmiles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비상저감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즉,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량을 통제하게 되는 건데요. 그 기준이 되는 등급이 바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작차 검사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1~5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의 5등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전기차, 수소차는 모두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휘발류와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에는..
allsmiles
2021. 11. 19.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