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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직불금 신청방법 2022 본문
1. 농업 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서 식품안전, 농촌유지, 환경보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공익 직불금과 선택형 공익 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 선택형 공익 직불금에는 친환경농업직불금, 경관보전 직불금, 논 활용 직불금이 있으며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이 있습니다.
+쌀 직불금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2005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밭 직불금 - 밭농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불되는 밭농업보조금으로 실제 경영 또는 경작하는 농업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업 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1) 지급 대상 농지
쌀 직불금 : 1998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밭 직불금 :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2) 지급 대상자
- 농업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업인, 전업농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여야 합니다.
- 기존 수령자의 경우에는 2016 ~ 2019년 중에서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받은 자여야 합니다.
- 지급 대상 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신규 등록자의 경우 직불금 등록신청 직전 3년 중에서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작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3. 농업 직불금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
1) 지원금액
면적에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농업 직불금 대상자 신청자격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부 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 합이 0.1ha 이상 0.5ha 이하여야합니다.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 합이 1.55h 미만이어야 합니다.(비농업인도 포함됩니다)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각각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농촌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의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면적 직불금
면적 직불금은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위의 기본적인 지급요건만 충족하면 면적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어 120만 원을 농지 면적에 상관없이 됩니다.
면적 직접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1)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1구간(2ha 이하) - 205이며, 2구간(2ha 초과~6ha 이하) 197이며 3구간(6ha 초과) - 189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1구간(2ha 이하) - 178이며, 2구간(2ha 초과~6ha 이하) 170이며 3구간(6ha 초과) - 162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1구간(2ha 이하) - 134이며, 2구간(2ha 초과~6ha 이하) 117이며 3구간(6ha 초과) - 100입니다.
5. 농업 직불금 신청 제출 서류
공통 서류로 기본 직접 직불금 등록신청서가 필요하고 추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소농 직불금 및 승계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규 신청자 및 관외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이장 또는 통장이 확인 또는 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6. 농업 직불금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농업 직불금 신청 절차
먼저 1~3월에 지침을 수립하고 사전 검증을 거치는데 이때, 농업인 대상 기본 직불 자격요건과 신청 및 접수 등을 공고합니다. 4~5월에는 직불금 신청 및 등록이 이루어지며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6월에 관외 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 대상자가 있는지 지자체 신청사항을 조사하고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3~6월에 사전조사를 실시했으면 7~9월에는 본조사를 통해서 준수사항이 이행됐는지 점검하고 등록대상자를 확정합니다. 10월에 지급금액을 산정하고 11~12월에 기본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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